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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4와 세금보고 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ad****
조회2,606 공감0 작성일1/18/2013 7:31:11 AM
작년 12/24/2012에 결혼하여 2012년 w4 에 single 1으로 보고한 w2 를 받고 택스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1) 현재 제 Gross Income은 55000 이며 제 부모님을 50%이상 서포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남편의 gross income은 약 25000-28000 같고 남편도 부모님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애가 없으며 주택 소유도 없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MFJ 가 유리한지 아님 head of household로 부양가족으로 해서 파일 하는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2) 2013 w4 를 married로 Amend 해야 하는데 숫자가 0-4?가 있는거 같습니다. 어떤숫자가 택스를 다달이 적게내며 cash up front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숫자들마다 각 달라지는 택스 rate이 대충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늘 좋은답변 내주시는 모든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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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3 10:13:14 AM
1. 일반적으로 부부공동보고가 head of household보다 유리합니다. 12/31일자 결혼한 상태이므로 married jointly or separately중에서 선택하세요.
일반적으로 부부는 head of house hold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이혼할 목적으로 6개월 이상 별거 중이면 싱글이나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숫자가 0에 가까울 수록 세금공제를 많이 하므로 급여를 적게 가져갑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세금공제를 적게하므로 급여로 많이 가져갑니다. 나중에 세금보고할 때 내야할 세금이 $1,000이 넘지 않도록 경험적으로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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