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부는 head of house hold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이혼할 목적으로 6개월 이상 별거 중이면 싱글이나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숫자가 0에 가까울 수록 세금공제를 많이 하므로 급여를 적게 가져갑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세금공제를 적게하므로 급여로 많이 가져갑니다. 나중에 세금보고할 때 내야할 세금이 $1,000이 넘지 않도록 경험적으로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