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이성용님께 다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1,521 공감0 작성일1/17/2013 8:20:14 PM
증여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다시 문의드립니다.
제 모게지를 뉴욕에 있는 딸이 본인의 체크로 페이먼트를 내 줄려고 하는 데요
그러면 일년에 13000불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되어서 신고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지금 계산해 보니 일 년에 2만불 정도 될 것 같은 데요.
물론 우리는 엄마아빠로 2사람이니까 13000불 곱하기 2는 26000불까지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부모님을 돕는 것으로요.
또한 그 금액을 초과 안했기때문에 증여세금인지 아니면 증여세를 보고 안 해도 되는지요?
또한 딸 이 우리에게 준 돈을 딸의 세금신고시에 무엇이라고 신고해야 하며 혹시 부모를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공제(?)받는 부분도 혹시 있나요?
많은 것을 문의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연결이 되는 것이라 문의도 깁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은 아직 미혼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3 10:30:12 AM
1. 제 모게지를 뉴욕에 있는 딸이 본인의 체크로 페이먼트를 내 줄려고 하는 데요. 그러면 일년에 13000불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되어서 신고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지금 계산해 보니 일 년에 2만불 정도 될 것 같은 데요.

: 2013년도의 증여 공제액은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연간 $14,000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 따님께서 증여해 주신 금액이 $14,000을 초과하면 따님께서는 증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평생 증여공제액이 약 5백만불이므로 증여 신고만 하시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물론 우리는 엄마아빠로 2사람이니까 13000불 곱하기 2는 26000불까지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부모님을 돕는 것으로요. 또한 그 금액을 초과 안했기때문에 증여세금인지 아니면 증여세를 보고 안 해도 되는지요?

: 해당 주택을 질의자와 배우자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신다면, 따님께서 대납해 주시는 모기지 지급은 질의에서처럼 두 분께 각각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연간 $14,000씩 총 $28,000에 대해서는 증여신고의 의무나 증여세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따님께서 질의자와 아버님께 각각 증여한 사실을 보다 확실히 하시려면 따님께서 어머님과 아버님께 각각 은행간 이체나 수표 지급으로 해당 금액을 증여하시고,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모기지를 직접 납부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따님께서 어머님과 아버님께 Gift letter를 작성하여 제공해 주시면 더욱 확실해 집니다.


3. 또한 딸 이 우리에게 준 돈을 딸의 세금신고시에 무엇이라고 신고해야 하며 혹시 부모를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공제(?)받는 부분도 혹시 있나요?

: 개인세무보고에는 증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따님께서 부모님 두 분께 각각 증여하신 금액이 2013년도에 $14,000을 초과한다면 별도의 증여 신고만을 하시면 됩니다.


* 질의에서 언급하신 증여에 대해 세법상의 원칙에 입각한 답변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세법상으로는 보다 완벽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소액의 증여에 있어서는 절차 등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