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 신청하셨다면, 이제 곧 기존의 임시영주권 만료일이 다가오므로, 기존의 임시영주권과 정식 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함께 지참하시고 가신다면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