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3 11:35:41 AM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행자가 세관에 소지한 현금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액의 현금을 보고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다가 걸리면 돈을 압수당합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현금 외에도 보고양식에 보면 보고하라고 한 것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숨기다 걸리면 물품을 압수당하는 등의 문제가 됩니다. 고가의 물품이라면 하찮은 일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j**akdol****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4:34:14 PM 어이~구, 이렇게 고마울데가...답변 말씀도 빠르시고...재삼, 감사 드립니다 행운을 듬뿍 누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26/2013 6:27:35 PM 정확하게 표현하자면,타국여행 왕복시..신고 하는 게 아니고 입국시 [입국시]신고 하는 것이며소지중인 현금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10,000불 이상의 현금및 유가증권, 수표, 채권, CD 등이 포함 되는 것이며입국하는 나라에 두고 올, 벨류 400불 이상의 모든 물품을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세관신고서에 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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