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US resident로서 세금보고기간에 해외거주자의 경우 세금보고기간이 2개월 연장됩니다. 이것은 보고기간의 연장이며, 세금납부는 정해진 4월 15일가지 해야 페널티와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세금보고를 합법적으로 연장하던지 말던지 불문하고 어떤 경우에도 세금납부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페널티와 이자를 내기 원하지 않는다면 세금납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크레딧이 있으니 잊지 말고 받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