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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생의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21****
조회2,329 공감0 작성일1/24/2013 5:01:23 PM
2012 년 2 달 동안 대 학교 에서 일을 해서 ( WORK STUDY )

$ 388 불 로 명시된 W - 2 를 받았읍니다


2012 년 부모님 세금 보고시에 같이 보고 해야 하나요 ?

저는 19 살 로 dependent 학생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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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3 5:11:32 PM
1. 질문자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부모와 상의하여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따지면 부양자녀로 남아 있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2. 학생의 소득은 별도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세금보고에 학생의 소득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때 학생이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보고된 경우 자신의 세금보고에서는 dependent of another로 보고해야합니다. 만일 단지 싱글로 보고하면 한쪽의 세금보고는 reject 되므로 주의 하세요.

결론적으로 학생은 부모의 부양자녀로 보고가 되어야 좋으며, 학생의 소득보고는 dependent of another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거나 또는 소득이 적은 경우 이므로 별다른 특기 사항이 없다면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lo21****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5:38:47 PM
네 , 자세한 답변에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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