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송금받은 증빙자료만 보관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됩니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냅니다.
한국의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해외계좌에 대한 보고가 필요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FBAR/FACTA 두가지 법 모두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도와주시는 회계사님께서 추가로 수수료를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