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모든 세금이나 채권 문제 등은 법적으로 아들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사업체의 세금보고는 아들의 이름과 책임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은 단지 아들의 서업체의 종업원이 되시는 것으로 사업체에서 매니저로서 일하시고 급여를 받아 가시면 됩니다. 매년 초에 W-2를 받으셔서 세금보고를 하세요.
이 경우 아드님은 부양가족에서 빠져서 싱글로 세금보고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4세 미만 대학생이므로 질문자의 부양가족이 되어 질문자의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싱글인 아드님의 세금보고에서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세금이 현재보다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