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간단하게는 RETIREMENT PLAN에는
--IRA (TRADITIONAL IRA , SEP IRA, ROTH IRA 등)
--401(K)-PROFIT ORGANIZATION EMPLOYEE에 해당
--403 (B)-NONPROFIT ORGANIZATION EMPLOYEE에 해당
TRADITIONAL IRA OR ROTH IRA는 50세 이전에는 한해에 $5,000(2013년 $5,500)까지가 MAXIMUM으로 들수있구요 50세가 넘으신분은 $6,000(2013년 $6,500)까지 들수 있습니다.
TRADITIONAL IRA는 CONTRIBUTION한 만큼 세금공제를 할수있는 반면 나중에 DISTRIBUTION받았을때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ROTH IRA는 부으셔도 공제받지않고 나중에 다 수령해도 세금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ROTH IRA를 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IRA를 수령할 시점에는 다른 INCOME도 많아져서 그만큼 세율도 높아지게 되면 TRADITIONAL IRA들어서 수령하게 되면 부담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SEP IRA는 CORP아닌 SOLE로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말씀드리면 SELF-EMPLOYED에 해당되는 IRA입니다.
MAXIMUM으로 부으실 수 있는 금액은 $50,000 OR 25%의 INCOME에 해당되는 금액중 작은 금액으로 CONTRIBUTION하실 수 있으십니다.
수령 할 수 있는 연령은 59 1/2세에 패널티 없이 수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EARLY DISTRIBUTION PENALTH: 10%) 70 1/2에는 무조근 수령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또한 패널티가 있으십니다. 59 1/2세 이전에도 DISTRIBUTION을 PENALTY없이 할 수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예를 들면 첫집장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