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자녀분이 본인을 영주권 초청하기 위해서는 21살 이상이 되셔야 하므로, 영주권 취득 가능한 이민 절차는 취업이민 과 투자이민 정도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