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초청 부모 영주권은, ESTA 입국 후 90일 이전 혹은 이후 어느때라도 접수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9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신청인의 권리에서 다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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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초청 부모 영주권은, ESTA 입국 후 90일 이전 혹은 이후 어느때라도 접수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9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신청인의 권리에서 다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