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정신질환 아이, 세금감면 이라도 받을 수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GSUNGG****
조회933 공감0 작성일1/28/2013 6:14:47 PM
결혼에 실패한 딸아이가 완전 정신분열증이 되어서...갈 곳 없다보니 아버지인 내가 care하고 있는 중입니다. 년중 반은 병원에 반은 집에서 보내는데, 물론 병원비는 무료이긴 하지만 (어떤 곳은 만불씩 빌이 날아 오는 곳도 있지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담은 나는 contructor로 일하는 사람인데 단 돈 1불이 남았으면 그 돈은 몽땅 딸아이 먹이고 병원 데려주고 데려오는 등으로 년중 만불이 들어갔는지 이만불이 들어 갔는지 계산도 안나옵니다. 세금때가 되어오나...돈은 한푼도 없는데...아이로 인한 세금공제라도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애는 물론 시민권자 입니다. 누군가 조언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기 좋게, 쏘셜 오피서에 가면 아이는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보통 힘들지 않나봅니다. 무조건 거절....변호사를 사면 된다고도 하더군요. 이 것 또한 좋은 의견이 있으 시면...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3 10:30:41 AM
성인이 따님을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따님이 줄 수 있는 기본공제라고 해 봐야 $3,800정도의 소득감면 입니다.

따님과 관련하여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고 모기지 같은 정보가 없으므로 얼마나 세금공제가 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dependent care credit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