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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수국적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ga****
조회2,447 공감0 작성일3/8/2022 6:44:34 PM

저희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 시민권을 받고 한국 여권 갱신을 하지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뉴질랜드 여권만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한국 여권이 없습니다.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받았을 당시 저희 아들의 나이가 7살이었으며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아들이 25살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들의 출생지는 한국이며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1. 이번 6월에 한국을 방문하려하는데 병역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2. 저희 아들과 같은 경우도 "복수국적자"로 분류가 되는지요?

   (출생지는 한국입니다)

3. 또한 이번달에 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만일 한국 방문 전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받지 못한다면 접수 신청을 한 상태로 한국을 방문해도 괜찮은지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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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2 9:10:38 AM
뉴질랜드에서 시민권을 받으실 때 한국국적이 상실되었고, 자녀들은 당시 '국적보유신고'를 통하여 이중국적을 유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한국 국적이 없으신 상태이고, 국적상실 신고만 하시면 자녀의 병역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적상실 처리에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미 국적은 상실된 상태이므로 '접수증'으로 설명하시면 출/입국에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2 1:22:12 PM
안녕하세요

한국국적법상 해외국적을 취득하시면서 국적을 상실하신것으로 사료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디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ngga**** 님 답변 답변일 3/9/2022 10:08:40 AM
변호사님의 핵심적인 설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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