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5 4:24:23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추방유예 수혜자로서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시고 일을 하실수는 있지만, 취업이민 동반가족으로 함께 들어가시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는 배우자이신 본인을 초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 조회 137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46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30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