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unpin**** 님 답변 답변일 12/20/2007 12:20:03 PM 11월에 크로징하셨으면 1월부터 페이먼트를 내게 되실 겁니다.에스크로비용이나 텍스 리저브도 1월부터 페이먼트에 포합되어 나누어서 내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그러니까 올해는 특별히 내시는 돈이 없으시니까 혜택받으실 부분도 없지 않을까요
1**0e**** 님 답변 답변일 12/21/2007 1:45:29 AM settlement/ closing statement 에 property tax 와 interest 가 나와 있으니금년도에 공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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