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추가로 미국에 세금을 내셔야 하실수도 있으므로, 현재 본인의 수입과 해당 비즈니스의 세금관계를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