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정도의 비행교육으로 ESTA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과정이라면 F2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ESTA를 신청해도 기존의 비자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2. ESTA를 신청해서 승인 받으시면 선택적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F2비자로 지난 9월에 입국해서 현재까지 체류중입니다.
아내가 F1으로 입국하여 저는 동반자(F2)로 입국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비행 교육을 받고자 하니 비행 교육원에서 F2는 불가하다. ESTA로 입국해서 교육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요
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ESTA를 신청하면 갖고 있던 비자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 맞다면 2번으로 )
2. 만약에 제 현 상황에서 ESTA를 신청해서 F2가 사라지면.. 비행 교육 만료 후 다시 F2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비행교육은 3월 말으로 예상되며 소요 일정은 약 2~3주 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2~3 정도의 비행교육으로 ESTA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과정이라면 F2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ESTA를 신청해도 기존의 비자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2. ESTA를 신청해서 승인 받으시면 선택적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취미 (avocation) 내지는 레저인 경우 (recreational) F-2 나 ESTA로도 수업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교육이라면 F-1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