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이 승인된 후에는 '영주의사'로 인하여 비이민비자로 재입국 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귀국의도를 충분히 보인다면 재입국이 가능하기는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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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이 승인된 후에는 '영주의사'로 인하여 비이민비자로 재입국 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귀국의도를 충분히 보인다면 재입국이 가능하기는 한 상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