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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급여 수령중에 잠시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nma****
조회2,196 공감0 작성일8/18/2020 3:02:43 PM

실업급여 수령중에 잠시 한국을 다녀와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그대로 실업급여를 수령해도 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안된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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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18/2020 3:32:08 PM

  'not available' to work (for example, sickness, injured, living abroad, etc) 로 certify 하는 방법도 있고 . . .


stop certifying 하여 inactive Unemployment Insurance (UI) claim  나중에(claim 자격을 갖출때) reopen 해야 한다 고 하네요.


"All states require that you be ‘available’ for employment in your 'chosen field'.

This usually means that you must be 'available for an interview' or 'to begin working when asked'
by the potential new employer." (EDD)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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