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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HSS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wan****
조회1,722 공감0 작성일7/31/2020 2:15:22 PM

어머님이 몸이불편하셔서 홈케어 서비스를 받으시려는데

지금 살고게신집이 시니어콘도 입니다

시니어콘도를 어머님이름으로 아들인제가 20년전에 사드렸읍니다

아직도 어머님명의로 콘도가 되있읍니다

지금은 아들인제가 명의를 이전할수있는 나이 62살이 넘었읍니다

제가 명의를 이전하고 홈케어서비스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머님명의로 콘도를 나두고 

서비스를 받아야하는지....

어머님은 홈케어서비스를 받으면 아들이사준집을 정부에서 차압할지모른다고 싫어하셔서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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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1/2020 8:49:01 AM

 Medi-Cal 수령인의 사망시, 주정부가 자산 복구 청구(Estate Recovery claim ) 있는 서비스에는  양로병원(nursing home), Intermediate car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ICF/DD), Assisted Living Waiver 어시스티드 리빙 (메디칼로 지불된) 양로 보건센타(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Formerly, Adult Day Health Care (ADHC),  Home and Community Services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Pediatric Palliative Care, In Home Operations waiver programs, . . .등이 있고,


IHSS 프로그램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Estate Recovery 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 .

[According to Michael Weston, a spokesman for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IHSS is not a Medicaid waiver program. It's a “Medicaid state plan program.”]

미래의 가능한 비용 subject to recovery 에 대비하여, 명의를 이전하시는게 최상이겠지요. 

"Estate Recovery Limited to Probate Estate"
https://www.dhcs.ca.gov/services/Pages/TPLRD_ER_cont.aspx <- - -참조하세요.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CANHR office at (800) 474-1116 to speak with an advocate.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wan**** 님 답변 답변일 8/3/2020 5:20:46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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