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주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록 외국 국적 소요자 일지라도, 미국내에서 해당 법원의 거주기간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이혼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나오게 된다면, 한국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 한국에서도 기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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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