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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강제이혼 해야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7,186 공감0 작성일10/2/2014 1:02:26 AM
강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법원에서 신청서류가 온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약간의 현금과 집있는데 명의이전은 일단 다 했어요.

남편은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우린 아이가 없는 상태고요, 전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는데 여자친구가 생겨서 살아야 하겠다고 나간 상태입니다.


전 서류를 받기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합니다.
이혼서류에 약간의 생활보조와 약간의 유틸리티 집에 관한 것
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재산은 더 이상 할 것 없고요.

질문 1)
싸인을 받으러 온다고 하던데 이혼신청서류 내용을 아직 한번도 못 본 상태라서
내용을 제가 원하는 내용을 기록 했는지 검토해 보고 싸인을 하고 싶은데 서류를 갖고 오면, 내용보고 싸인해 주겠다고 하면 서류를 놓고 가도 가는지요?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해도 되는지요?


질문2)
싸인이라는 것이 서류를 받았다는 싸인인가요?
혹은 이혼동의서 싸인가요?

이혼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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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2014 10:12:34 AM
이혼청구를 법원에 접수한 후에 접수된 청구서 사본을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전달하여야만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서류전달은 제3자를 통해서만 해야하는데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배우자가 이혼청구서를 받았음을 진술하는 서류에 서명하여만 적법한 전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인편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서명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법원서류를 받은 경우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서명해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어떠한 내용의 서류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접수된 이혼청구서를 우편으로 받으신 경우에도 받으신 후 바로 서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기간내에 서명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2014 10:15:18 AM
안녕하세요

법원에 상대방측이 접수한 이혼소장을 본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이 고소장을 받고, 상대방측이 제시한 합의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면, 합의계약서대로 이혼판결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계약서에 만족을 못하시겠다면, 상대방의 고소장에 30일이내에 답변을 하시고, 협상을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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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gn**** 님 답변 답변일 10/2/2014 3:12:08 AM
뭐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이혼이 세상의 끝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보기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읍니다.
싸인을 받으러 오기 전에 서류 검사를 충분히 해야하기 때문이죠
절대로 급하게 싸인 하지마시고 변호사와 상의 후에 결정하세요.
m**pol**** 님 답변 답변일 10/2/2014 11:02:21 AM
인편으로 전달되는데 서명을 않받아요? 받았다는 서명 하지 않나요?

원글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쪽이 원함 해야 되니까요.
원하는 것이나 다 받으시는게 좋을 겁니다. 받아낼게 많다면 변호사 고용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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