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이 재산분할, 위자료, 생활비 지급, 양육권, 양육비 명목에 대하여서 합의를 하셨다면, 합의 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각 법원마다 이혼 서류를 도와주는 무료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해당 법원에 문의 해보시기를 바라며, 진행되는 과정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하여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1229.htm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