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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의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b**plane****
조회3,233 공감0 작성일9/25/2014 4:23:17 AM
별거한지 3년차됩니다
합의이혼을 할려고 하는데{서류정리} 이혼서류는 어디서 구할수 잇읍니까
이제 고등학교 입학한 아들이 잇는데 별거 하며 나혼자 키우다가
(부인으로부터 양육비 원조 전혀 없이) 고등학교 입학하며 지엄마랑 같이 살기
시작 햇읍니다
양육비로 월 500불 지불하고 잇읍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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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5/2014 9:25:27 AM
안녕하세요

두분이 재산분할, 위자료, 생활비 지급, 양육권, 양육비 명목에 대하여서 합의를 하셨다면, 합의 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각 법원마다 이혼 서류를 도와주는 무료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해당 법원에 문의 해보시기를 바라며, 진행되는 과정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하여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1229.htm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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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plane**** 님 답변 답변일 9/25/2014 5:34:04 PM
답변 감사합니다
대부분 합의가 돼엇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하는건지요
주말 하루 이틀 나한테 오거든요
한쪽이 양육권을 가졋을 경우 어떻게 돼나요
굳이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지 않고 애가 원할때 마음대로
왓다갓다 할순 없나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9/25/2014 10:06:36 PM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이 18세 되려면 이제 몇년 않남았는데 부부가 동의 해서 서로 이의가 없으면 문제없어요. 양육권은 서로 의견이 다를때 누가 책임 지느냐 때문에 중요한것이지 헤어젔지만 서로 이의 만 없으면 지금대로 그냥 계속하면 됩니다. 학교에 지장이 없는한 왔다 갔다해도 부부와 본인이 동의하면 문제없어요. 법정은 서로가 동의하지 않을경우 필요한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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