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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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8/2014 6:32:25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어요. 저는 한국 국적자이고 남편을 처음 만난 때는 2012년 제가 중동의 한 나라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구요.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면서 미국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9년 전 한번 이혼을 했었고 전부인이 10대가 된 딸 셋을 키우고 있었어요. 양육비는 매달 2,700불 정도 보내주고 있었고 격주로 주말에만 아이들이 저희들을 방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약 2주 전에 남편의 전부인이 Custody를 재조정하자고 서류를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왔어요. 이혼할 때 남편이 50.1%, 전부인이 49.9%의 Custody를 가지게 되었는데 9년이 지난 지금 전부인은 Full Custody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제 나이가 33이었어요. 여자로서 늦은 나이죠. 저는 예전부터 아이가 없는 삶을 꿈꿔오고 있었고 이런 이유로 결혼 적령기가 되고 나서부터는 보통의 남자들과 쉽게 연애를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연애했다가 제가 아이를 낳지 않을거라고 하면 남자쪽에 상처가 될 거 같아서 저처럼 아이가 없는 삶을 꿈꾸는 남자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심지어 Dink (Dual Income No Kid)족들이 가입하는 인터넷 동호회에도 들어 갔었어요. 그곳에서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했었죠. 만약에 저와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남자를 못 만난다면 그냥 평생 싱글로 살려고 했구요.
지금 남편과는 인터넷 데이팅 웹사이트에서 만났는데 한동안 온라인에서 이야기하다가 처음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된 날 저의 이런 사정을 다 이야기 했어요.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남자쪽에 이것부터 밝혀야 나중에 상처를 안 줄거 같아서요. 그는 이혼을 했다고 했고 아이들은 전부인이 모두 키우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그 후 1년 반 동안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전에 다시 한번 저녁식사하는 자리을 만들어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그의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다고 확실히 말해 두었고 남편은 전부인이 죽지 않는 한은 우리가 키울 일은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었고 그래서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2주 전 전부인한테서 우편이 오고 난 후 남편은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고 전부인과 격주 간격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너무 놀랐고 믿을수 없을 만큼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결혼 전에 아이들 양육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Agreement이라도 만들어 두었다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믿었기에 서류로 남겨둔 것이 없어요.
저는 이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 이혼을 한다면 절차나 소요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사유로 이혼을 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