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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권문제..

지역Hawaii 아이디(비공개)
조회1,757 공감0 작성일9/17/2014 2:27:01 PM
안녕하세요
결혼 하지않은 상태에서 3주전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친구의 병적인 바람, 거짓말로 헤어졌습니다
헤어진지 2개월되었고 전화로 돈때문에 싸우고
아직도 거짓말...
양육비는 주지 않지만 아기의 필요한것은 가끔
제가 부탁하면 사다줍니다
이젠 구걸하는것같아 싫고 보구싶지도 그리고
아기를 보여주고싶지 않네요
아기 뺏으려고하는 그집 식구들과 연락도 하고싶지
않아요..
임신 6개월때는바람피운것때문에 싸웠은데 저에게
신발을던져 다행히 제가 피해서 맞지않았지만
냉장고가 찌그러졌습니다.
욱하는성격으로 아기에게 피해가갈까 겁도나구요
한국이나 다른주로 이사갈까 생각중인데
가능한지요?
제 상황에서 아기를 안보여줄수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9/17/2014 3:05:41 PM
안보여 줄수 있습니다.
언어폭행/폭력등으로 접근금지 시키세요.
아기 아빠는 이 상황에서 권리주장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빠쪽 가족들도 권리주장 할수 없습니다.

아기 아빠라는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친자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아빠라는 확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양쪽 모두에게 친자와 한쪽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경우 아기의 엄마에게 책임이 크다 할수 있습니다.
아기의 아빠라고 주장하기 까지는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소송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주장할수 없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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