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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협의 이혼 Respond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683 공감0 작성일9/11/2014 10:48:36 AM
안녕하세요

이혼 절차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Petitioner가 법원에 Summons와 그에 관련된 서류를 file한 이후 그에 관련된 copy 가 송달되어져 온경우
Respondent는 30일 이내에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을 해야 하나요?
Form FL-120을 스스로 작성후 corurt에 송부하여야 합니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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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1/2014 4:30:58 PM
안녕하세요

FL-120 이시라면 Response 에 해당이 되므로, 받으신지 30일이내에 작성하셔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기간내에 작성하지 않는 경우, 결석재판이 만들어 질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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