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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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6/2014 11:17:06 PM
이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민권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이투비자로 아이들과 엄마인 제가 미국에서 생활한지 10년이 넘었고.. 그사이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살았습니다 ..명의 는 남편이지만 집계약시 모든 사인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제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투비지가 끝나 한국에 들어가 있는동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한지는 일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큰아이가 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은 그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외국인이다보니 세금문제로 그집을 솔세일로 내놨다고 합니다...
이혼했지만 그집에 대한 반을 주장할수있을까요?
팔고싶지 않고 아이가 졸업할때까지 그집을 지키고싶어서요..
미국법을 잘 몰라서요...아이들을 위해서 이집에 대한 주장을 하고싶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