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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294 공감0 작성일9/6/2014 11:17:06 PM
이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민권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이투비자로 아이들과 엄마인 제가 미국에서 생활한지 10년이 넘었고.. 그사이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살았습니다 ..명의 는 남편이지만 집계약시 모든 사인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제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투비지가 끝나 한국에 들어가 있는동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한지는 일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큰아이가 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은 그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외국인이다보니 세금문제로 그집을 솔세일로 내놨다고 합니다...
이혼했지만 그집에 대한 반을 주장할수있을까요?
팔고싶지 않고 아이가 졸업할때까지 그집을 지키고싶어서요..
미국법을 잘 몰라서요...아이들을 위해서 이집에 대한 주장을 하고싶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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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7/2014 2:06:08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결혼도중에 생긴 재산 및 채무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 (혼전 계약서)가 없으셨다면, 부부의 공동재산 과 공동채무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한국에서 이미 이혼 절차를 거치셨다면, 이혼 판결문에 재산분할 관련 조항이 있으신지요? 만약 재산분할 관련 조항이 있으셨다면, 그 판결문을 따라가게 되며, 그렇지 않거나 본인께서 동의하지 못하시겠다면, 수정요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7/2014 10:36:56 AM
솔세일로 내놨다고 ?
숏세일이란, 은행모게지를 못냈을 경우, 은행에서 차압하여 파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지키고 싶으면 밀린 모게지를 귀하가 다 내시고, 앞으로 밀리지 말고 내세요.
f**an**** 님 답변 답변일 9/7/2014 7:06:05 PM
모든 조건을 부부간 서로 합의한 이혼이 아닌이상 변호사 선임은 필수 입니다. 제일먼저 하실일은 변호사를 찾는겁니다. 이혼은 천층만층 개인 개인마다 내용이 다르기에 이런곳에서 뭔가 질문한다고 답이 얻어지지않습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9/7/2014 10:25:17 PM
fulano (fulano) 먼 소리 하시오? 1년 전쯤에 이미 이혼 했다고 하는데 뭔 변호사 타령?

외국이니다 보니 숏세일로 내놔요? 그건 그냥 둘러 대는 소리 같습니다. 숏세일 이라는 것은 살고 있는 집에 아무것도 에쿼리(자산)가 없고 빈 껍데기 인 집을 그냥 은행에서 가져 가쇼 하고, 대신 난 은행에 줄거 없소, 하고 일종의 집을 버리는 세일을 말합니다. 집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아 돈을 뺄만큼 빼고 프라퍼리 택스(재산세)도 못내서 은행에서 차압 하기 직전에 마지막 남은 주택소유주의 권리가 숏세일 제도 입니다.

숏세일로 내놓은 집에 소유권을 주장 한다면 바보 입니다. 빚덩어리 ,빈껍데기 집을 주장해서 뭐하실라구요?
f**an**** 님 답변 답변일 9/8/2014 8:23:26 AM
Oops! 그렇군요. 재산 분할 관련 질문이라 그대목을 지나치고 이혼 수속중으로 착각 했습니다.
근데 재산문제에 관한 뚜렷한 결론도 없이 이혼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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