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시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재산분할 및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문제로 과정이 길이지실수는 있습니다.
2) 아직 본인께서 서류 접수를 시키지 않으셨다면, 서명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초청이 들어가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은상태에서는, 초청인인 본인께서는 언제든지 초청을 철회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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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