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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살때 친구명의로 나두면,,,곽재혁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t**rsf****
조회3,130 공감0 작성일8/23/2016 11:19:09 PM
친구가 파는 집을 사기로 했는데요
제 크레딧이 나빠 내년에 점수 올려서 명의 바꾸고
모기지 받을려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서류상으로 해두어야 할까요

차액을 지불하고 들어가 살면서 친구 모기지 페이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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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7/2016 12:29:39 PM
일단은 융자 승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내년에 크레딧만 교정이 되면 주택의 구입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가능 하다면 원칙적으로 에스크로를 오픈해서 일정 금액을 디파짓 하고 계약을 일년후에 하는걸로 할수도 있을것 같고 또다른 방법은 리스로 일단 들어 가셨다가 내년도에 구입을 하시는 일종의 lease to buy option 으로 계약을 진행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토지등을 매매시 어떤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렸다가 6년만에 에스크로가 종결이 되는 경우도 들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내년에 융자가 확실히 되는지의 여부를 체크 하시고 위에 말씀 드린 두가지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dle**** 님 답변 답변일 8/24/2016 4:28:51 PM
안녕하세요?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취하실수 있는데, 친구의 이름으로 명의를 그대로 나두는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것이라는게
제 생각 입니다. 친구를 믿고 기다리실수는 있으시겠지만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의 채무자가 집에 린을 걸수도 있고, 친구가 차사고가 날 경우 명의가 친구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본인과 친구의 계약과는 상관없이 집에채무권을 행사 할수 있는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실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권면 해드릴 방법중 하나는 Land Trust Agreement 를 이용하여 친구가 집의 소유권을 본인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전 하는 방법입니다.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Quitclaim Deed 또는 다른 방법으로 명의를 바꾸시면, 현재의 은행에서 잔액을 다 갚으라고 할수 있는 위험도 있고, 명의를 바꿀때 명의 이전 세금도 내야 하는 등의 생각 보다 복잡한 일들이 있으실수 있읍니다.

이런 불필요한 절차와 위험을 다 피하시고 집의 소유권을 받으실수 있는 방법은 Land Trust Agreement 를 이용 하는 방법인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Land Trust Agreement 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직접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겠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전화 번호는 714-634-1234 이고 제 웹 싸이트는 http://www.leewonsuklaw.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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