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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주에 살면서 캘리포니아 콘도를 팔았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되나봐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n0****
조회2,463 공감1 작성일4/7/2021 2:44:39 PM
현재 나이 60세이고 30년전에 캘리포니아에 콘도를 16만불에 사서 렌트는 한번도 안주고 저희 현제 가족들 캘리 방문할때마다 잠깐씩 사용했는데요. 55세 이상되면 세금 면제를 받는다는 주변에서 해주어서 작년에 46만불에 팔았는데 여기 회계사가 세금을 이번에 많이 내야 한다네요. 2nd 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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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8/2021 5:42:01 PM
보통 매매를 하실경우 현재 세금 보고를 해주시는 회계사와 세금 관련 상담을 꼭 하셔야 합니다. 주택 매매시 두곳 즉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세금에 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래 보유하고 계셔도 이주소지에서 실거주를 하시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겁니다. 보통 매매시 에스크로에서 세금관련으로 서류를 작성 하셔서 에스크로 통해서 보내시거나 특히 타주에 계시고 인컴 프라퍼티의 경우 캘리포니아 franchise tax board에 매매가격의 3.33% 를 원천징수의 성격으로 보내셔야 하는걸로 압니다. 일단은 상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4/7/2021 7:07:02 PM
55세 이상 home sale exemption 은 거의 25년전 바뀐 법입니다. 현재는 본인의 주 거주용으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second home 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주위분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많게는 $45,000 정도 맞게 생기셨네요. 다음 부터는 주위사람이나 온라인상의 글을 너무 신뢰하시 마시고 전문가에게 문의 하시거나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세요. 일례로 id를 거론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게시판 다방면에 활동하시며 자주댓들 다시는분이 계시는데 그분 글의 60% ~ 70%는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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