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사고] Lawsuit 케이스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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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5/2018 1:47:02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2년전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Lawsuit이 들어와서 문의 드립니다.
2016년 6월에 직장에서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Freeway에 올라가기 위해 직진 신호를 받고 intersection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좌회전 차량이 와서 제 차의 운전석 쪽과 충돌이 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3차선 중 맨 오른쪽 차선 (인도쪽)에 있었습니다.
사고난 직후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가 내려서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자신들이 잘 못 했다고 미안하다고하며 멀리서 좌회전하려고 하니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 speed up 을 해서 intersection을 통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Intersection에 도착하니 빨간불로 바뀌어서 속도 때문에 정차는 하지 못하고 그냥 좌회전을 했다고 합니다. 차의 속도 때문에 원래 좌회전 코스보다 넓게 돌다보니 맨 끝 차선에 있던 제 차와 충돌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차는 intersection에 진입하기 전인 횡단보도 위에 있었구요.
그렇게 해서 서로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찰에도 연락을 해서 statement을 하고 교통사고 변호사를 구하여 케이스를 맞겼습니다. 병원에도 치료를 위해서 다녔구요. 그렇게 해서 subrogation까지 간 결과 상대방 8 과실에 제 과실이 2가 잡혔습니다.
그렇게해서 모든 케이스가 종료가 되고 closed가 됐다는 notice를 보험회사인 Farmers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에 갑자기 상대방 차량의 동승자가 저와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Loss of Income 하고 Medical Bill에 대한 보상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하니 보험회사도 다시 Claim을 오픈 하였습니다. 현재는 보험회사인 Farmers에서 변호사를 구하여 소송을 합의하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 같은 경우 상대방의 동승자가 2년이 지난 후에 저에게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인지? 2년 전에 Subrogation을 통하여 케이스가 종료가 되었는데도 이런식으로 소송이 걸릴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subrogation 이후로 보험회사를 옮기지도 않았고 subrogation 결과가 나온 후에 한국에 일이 있어 귀국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 중에 제가 실수 한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보험회사가 있었는데도 저에게 바로 소송이 들어올수 있는 것인가요?
변호사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