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Department of Labor(노동청) 에서 Prevailing Wage 를 받으실수 있으며,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foreignlaborcert.doleta.gov/pwscreens.cfm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