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신분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따님께서 시민권자이시라면, 부모님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다면, 현재 불법체류신분이실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