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15 4:39:17 P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포기하셔도,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재신청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15 1:05:23 AM 답변>>질문자의 배우자가 영주권 포기후 차후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미국 본토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경우에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지만 이러한 수속이 번거롭다고 느껴진다면, 배우자가 한국으로 오시기 전에 미국에서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오시면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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