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5 8:33:42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 배우자의 과거 신분변경 신청 거절 및 취소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 조회 135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46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30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