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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시민권자 미국여권없어서 한국여권으로 여행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dli****
조회6,011 공감0 작성일3/11/2022 11:46:39 PM
4일전에 미국시민권을 받았어요. 다음달에 한국이 급하게 나가야하는데 시민권 받으면서 물어보니 미국여권이 8주나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한국다녀와야하는데 한국여권과 시민권을 가지고 나가면 될까해서 여쭈어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발 전문가님이시거나 경험이 있으시면 정보부탁드릴께요.
도움주신 분께 미리 고개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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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22 7:17:38 PM

미국여권은 속성으로 며칠안에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면 한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22 1:49:41 PM
안녕하세요

더이상 한국국적이 아니시므로 미국여권을 속성으로 만들어서 나가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3/12/2022 1:43:16 AM
여기보세요. Urgent service 로 예약하시면 5일내로 가능한것같아요.
한국여권으로 여행하는것은 할수는 있겠지만 한국법의 위반이니 비추합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passports/get-fast.html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12/2022 7:37:08 AM
이중국적자가 아니시면 시민권을 받으시면서 한국 국적은 상실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듣기론 한국 여권을 쓰시는건 불법이며 처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o**e**** 님 답변 답변일 3/13/2022 3:57:18 PM
한국 국적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미국 나가고, 한국 들어가는 것은 가능 하겠지요

다만 그 한국 여권과 시민권 이전에 영주권이 있다면, 그 영주권의 효력이 살아 있다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입국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미국에서 여권 보내줘서 그거 가지고 들어온다면 모를까
i**jjan**** 님 답변 답변일 3/14/2022 11:20:27 AM
들어오실때는 시민권자로서 한국여권으로 들어오시게 될텐데 그것도 문제되지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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