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해 보상금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090****
조회2,171 공감0 작성일3/11/2022 3:37:22 PM
안녕하세요.
1. 저희 어머님이 상해 보상금을 받게 되셨는데 상해 보상금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2. 보상금을 받으시면 현재 ssi, 메디칼,메디케어 받으시는데 중단될수 있나요?
3. 저희 어머님이 보상금을 받으실때 자녀를 대리인으로 정해서 자녀 이름으로 받으실 수 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13/2022 8:16:09 AM

1. "If part of your workers' compensation reduces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received, that part is considered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may be taxable  . . . "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5 < - - - 참고하시고, 담당 CPA/EA 를 연락하여 개인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시기 권합니다.


2. limited income 과 few resources 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Medi-Cal 과 SSI 는 

means-tested programs 이므로, 상황 변화 (unearned income 의 Workers' Compensation 수급)를 보고해야 하며, Medi-Cal 과 SSI 수급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 . .

해당 케이스 워커들과 상담이 필요로 보이며,


3. "The one exception to your children and other dependents receiving direct payments from your workers’ compensation claim is if you die due to your injuries." 

위경우가 아니면, 자녀이름으로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local office of the state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등 을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받으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