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ng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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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4/2008 7:40:35 AM
저는 영주권자로 13살 딸, 19살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한국에 직장이 있어서 영주권자는 아니고, 방문비자로 옵니다.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single mother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남편의 소득도 같이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 같은 경우 single mother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