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호적정정 승인이 났다면 여권도 바꾸어야 하고, 여권과 정정된 법원서류들을 이민국에 다시 통보하여 영주권의 생년월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다면 모르겠으나 무슨 사연이 있기에 사서 고생하시려는지 우선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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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