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11 12:44:01 PM 네 그렇습니다. 만일 비자로 살고 계시다가 영주권으로 바뀐 경우 영주권을 신청한 날보부터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6월 30일까지 하나도 빠짐 없이 신고하여야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68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0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