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려면, 학사 학위 이상 자격을 소유하고 계셔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본인께서 받으시는 Medical Assistant Degree 가 학사 학위와 동등하지 않다면, 취업비자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비숙련직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