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5 11:42:07 AM 안녕하세요미국 영주권 신청시 21세 미만의 자녀라면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결혼에서의 자녀이시고, 전 결혼의 이혼에서 양육권을 포기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3/5/2015 11:54:43 AM 양육권이 없어도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족이민 청원을 통해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자녀의 만18세 생일전에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마무리되었어야 합니다.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그늘집www.shadedcommunity.com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한국:(050)4510-1004
이민/비자 영주권 new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 조회 137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46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30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