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5 8:20:58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추방유예 혜택을 받으셨어도,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 조회 137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46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30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