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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 초청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122****
조회2,115 공감0 작성일3/13/2022 6:34:38 PM

안녕하세요~

제는 영주권자로 결혼을 하여 한국에 reentry permit으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2021년 3월에 접수하였는데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습니다.

제 reentry permit이 2023년 1월에 종료가 되고 2024년 영주권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혹시 영주권자 배우자가 언제쯤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2024년 영주권 갱신을 해야 하는데 만약 그때까지 제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면

   reentry permit을 한번 더 연장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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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22 9:07:36 AM

1. 가족초청 및 이민비자에 걸리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이라면 가족초청 접수 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는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리엔트리 퍼밋은 연장이 아니라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한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22 2:06:03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은 대사관 인터뷰가 지연되는 관계로 시간이 더 걸리는 바로 사료됩니다.

2. 네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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