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에 들어간 비용도 legal fee deductible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jami****
조회3,352
공감0
작성일4/3/2008 10:14:04 AM
작년에 영주권을 하면서 legal fee 가 7천불 가량 들었습니다.
이번에 터보 택스를 하는데, 이게 공제액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제가 되면 약간의 돈을 오히려 제가 돌려 받는게 되던데, 돈을 받는 것도 좋지만, 혹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