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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pt work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ea1****
조회1,826 공감0 작성일3/14/2022 6:52:54 PM
안녕하세요.현재는 stem opt-ead card로 일을 하고있는데 몇 달후에는 만료가 됩니다.?만료가 되어도, 일을 계속 하기 위해 첫 학기부터 cpt가 가능한, 즉 day 1 cpt로 일을 할수 있는 대학교를 찾고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는 일을 하기위해서는 work permit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점은?1. 학기중에 cpt로 off-campus에서 일을하는것도 work permit이 주어지는건가요?2. 졸업 후 opt로 일을 할 당시에는 ead 카드를 신청했었기때문에, 회사측에서 ead card copy본을 가
지고 있었는데요, cpt로 일을 하게 되면 회사측에서는 이 학생이 legally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것을 어떤식으로 증명해야 하는건가요?3. 마지막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면 저절로 work permit이 주어지는것은 아니죠?감사합니다.?
4. 추가** cpt는 별도로 ead가 주어지는게 아니라면 I 20 만으로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수있는건가요?
이것도 하나의 work permit으로 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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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22 9:23:32 AM

1. CPT는 별도로 EAD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i-20 상에 표시됩니다

2. i-20 상의 표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학생신분에서 저절로 EAD가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22 3:03:52 PM
안녕하세요

1. 아니요
2. I20로 증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아니요
4. 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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