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5 9:07:53 PM 안녕하세요같은 이름이라도 본인이 확실하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본인의 영주권 신청시 관련 사실을 함께 설명하셔서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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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84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