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5 2:40:48 AM 안녕하세요가족이민 초청을 받은 피초청인이 미국을 입국하려고 한다면, 입국심사관은 장기체류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5 1:04:27 AM 답변>>자녀가 미국에서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한 상황에서 부모님이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장에서 이민신청에서 드러난 이민의도를 사유로 미국 입국 거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930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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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903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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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1,945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