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5 10:44:54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어머님께서 재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 3년이상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어머님의 영주권 상태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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