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변경이 되셨다면, 이민국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주소변경으로 인하여서 이민국에서 소요기간이 지연이 되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